제 목 : 연말정산 이전 직장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22년 7월까지 이전 직장 근무하다
11월에서 12월까지 현 직장 근무중이에요.
이전 직장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증만 받았고 환급액은 안 받았는데요.
그 환급액은 거기서 받아야 하는 거 맞지요?
원천징수증 내역서와 국세청 자료 (1~7월, 11~12월)를  이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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