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서 12월까지 현 직장 근무중이에요.
이전 직장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증만 받았고 환급액은 안 받았는데요.
그 환급액은 거기서 받아야 하는 거 맞지요?
원천징수증 내역서와 국세청 자료 (1~7월, 11~12월)를 이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거죠?
작성자: 안개꽃
작성일: 2023. 02. 0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