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저차 연끊고 사는데
공공기관에서 일해요.
시부모가 남편연말정산 물어봐서.
남편이 마누라가 인적공제에서 빠지고, 본인 회사에서 소득공제
받는다고까지만 얘기했다고하네요.
공공기관이라고 말해봤다 대기업이나 큰기관 아니면 무시하는 시부모니. 적절히 얘기한건가요?
또 그럴대로 무시하겠죠?
작성자: 나를
작성일: 2023. 02. 01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