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해서 2년동안 사셨어요.
곧 전세기간 만기 도래하는데요.
60대 여성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세요.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구요.
2년전에 같은 아파트 다른 곳 보다 전세가가 조금 더 쌌어요.
다른 곳은 1억 4~5천만원 정도 하였는데,
1억1천만으로 계속 사셨거든요.
지금은 전세가가 1억 4천만원으로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5% 또는 10% 정도 전세금을 올려 받아도 될까요?
5%는 550만원이고, 10%는 1100만원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급한 돈도 아니라서 고민이 되네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 이시고 전세금을 대출로 조달하신 걸로 아는데,
그냥 지금 금액 그대로 살게 해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올리는게 나을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