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을 대출받았다면 채권최고액은 4억8천~5천2천으로 설정된다고.
만약
집과 상가를 공동 담보로 4억에 대출받았는데
상가를 팔아서 2억원을 상환했다면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은 2억4천~2억6천으로 기재되나요?
아니면 집소유자가 채권최고액을 낮춰달라고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작성자: 2월
작성일: 2023. 02. 01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