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도 미성년이라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단 우편물만 받았고요 중간이 합의 전화같은가도 없었어요
담달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가정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병합사건으로 3건 범죄를 저릴렀네요
저희는 처벌보다 돈을 받고 싶은데 이 내용을 판사님께 편지로 보내도 될까요 돈 못받고 그냥 처벌로 끝날까 각정이네요
작성자: ㅁㅁ
작성일: 2023. 01. 31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