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계약시 잔금 문의요..

제가 임대인인데요, 새로 오시는 임차인분께서 지금현재 살고 계신집 만기때, 전세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신다고 저희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전액을 다 못주신다고 해요..
저희와 계약일은 2월이고, 2월에 전세금 80%정도만 주실수 있고, 4월쯤 나머지 20%를 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늦게 주는 20%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가량 월세를 주신다고하고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을 2월로 전세금 80%를 받고, 특약사항으로 4월중 20% 받는 내용과 2개월 가량 월세 받는 내용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잔금을 다 받지도 않고 잔금일을 2월로 하는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꺼 같아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월에는 중도금 80%, 4월에 잔금 20% 받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2월에 확정일자를 못 받을수 있을거 같아요.(저희는 집 담보 대출 등은 전혀 계획이 없지만, 이건 저희 입장인거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불안할듯 싶어서요)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지난번에 임차인 입장 고려해서 임차인 편의를 봐 주다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너무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의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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