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해외에 나와있고
조언해 주신대로 내용증명도 이번주내로 발송할 계획이예요
근데,,지인이 제 점포를 지나가다가 보니
상호가 달라졌다고 사진을 보내줬어요
업종은 같은데ㅡ간판 상호가 달라진거예요
현재 저는 어떤 연락을 받은것도 없고
지난주에 받지도 못한 임대료의 부가세도 바뀌기 전의 가게이름으로 신고 납부한 상태입니다
가게를 매매했다면,,
계약서 다시 써야해서ㅡ새 임대인이 연락을 안했을수는 없을거 같은데,,
가게세도 못내면서 간판을 바꾼건지,,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도 읽지를 않네요
저는 이번 내용증명 보내고,
2주후에 다시 원상복구와 반환을 요구할 작정입니다만
가게 상호가 바뀐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