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인적공제 장애인 질문

홈택스 자료 내려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하는데 인적공제 항목에 장애인이 2명 자동으로 뜹니다. 아버지는 암수술 후 중증질환자라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아 기재된 기간까지 공제 받고 있는데 엄마는 아니거든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수년째 주기적인 진료 및 약 처방 받아 드시고는 있습니다.(동네 의원급)

홈택스에 제공된 의료 정보로 이렇게 자동으로 장애인 체크되는 경우는 항목 3으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병원에서 서류 받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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