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배우자 아닌 자녀 경우 5억 공제
그 이상 금액인 경우 증여, 상속 세율
1억까지 10%
1억 - 5억: 20%
5억 - 10억: 30%
10억 - 30억: 40%
30억 이상 : 50%
반면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18~40%까지 세율 차이는 있지만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2억이거든요.
수퍼리치 빼고는 상속세 증여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만큼요.
세금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의외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관대한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