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 판결문에서 사적인 부분에서의 기망과 부정행위?

이혼 판결문에서 사적인 부분에서의 기망과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있습니다: 기망과 부정행위라하면 불륜을 뜻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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