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손자증여

친정모가 친손주 외손주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소액 적금을 든듯합니다
남편이 알고 펄펄 뛰네요?
그래봤자 소액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증여세 난ㄹ 칩니다
(남편은 증여세를 두번 내면고나서 세금에 예민한편 입니다)

중여세라는게 일정금액 이상일 때 내는거 아니었나요? 몇만원 소액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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