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월세 계약 갱신하며 살다가
작년 여름 재계약 얼마 전 집주인이 급전 필요하여 월세 재계약 불가하며
전세 전환 예정이라 하기에 만기 전에 전세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부동산 끼지 않고 주인이 준비한 계약서로 진행했구요
근데 저희가 급히 이사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지금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새로운 전세 계약에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하나요?
저희랑 계약할 때 수수료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물어 내야 하는지
아님 주인이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수수료 관련해서 주인과 이야기 나누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