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도중 집 주인이 바뀜. --> 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액수에 집을 인수하여 깡통 주택을 만듬 --> 기존 세입자 모르게, 신용상태가 좋은 청년들을 서류상 세입자로 꾸미고 전세 대출을 일으킴 --> 대출금은 바지 집주인+가짜 세입자+브로커가 나눠 가짐.
동사무소에 가면 현 주소지의 세입자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함. 새로운 세입자가 등록될 때 알림 서비스도 된다고 함.
(동사무소에서 빌라/아파트에 세대주를 복수로 잘 안 받아주는데, 이게 어찌 가능했는지 모르겠음....)
아래는 MBC 뉴스 클립. 7분 분량
https://www.youtube.com/watch?v=tbpYfQzsYdA
"우리 집엔 세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 [뉴스.zip/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