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늘 연말정산에 큰딸이 이번부터 부양가족에서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딸이 19세인데 이번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되야하는데 안되서 알아보니 19세 이상은 부양가족 제공 동의를 해서 부양가족으로 입력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온라인이나 팩스는 처리가 2.3일걸린다고 하고
그러면 연휴 끝나고 2.3일 뒤면 출장가야해서 일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서류를 직장에 넘겨야한대요
그래서 딸이 직접 세무서를 가야하는데 연휴끝나고 수요일에 도저히 갈 시간이 없고 남편도 위임장 받아서 갈시간이 없다고 해요
혹 제가 딸한테 위임장 받아서 세무서 가서 남편껄로 부양가족 신청할수 있나요?
참고로 딸은 외국국적이라 팩스와 직접방문밖에 안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