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녀이름으로 적금만기후 부모명의로 재예치한경우엔..

자녀이름으로 학자금모으는 명목으로 적금들다가
미성년일때 만기후 해지하고 그냥 부모명의로
예금을 든경우에는..
이게 증여신고를 해야할상황인가요
아님 어차피 해지하고 부모이름으로 예금을 들었고
나중에 학자금 용도로 사용한거니
아무런 문제가없는건가요

성인된 후 5천을 아이한테 증여를 할려고
보니 앞에 문제가 걸리는데..
미성년일때 어차피 적금만기해지후
돈을 아이이름으로 재예치해서
아이 성인된 후 모은 예금과 합쳐져있는상황도
아니니 아무상관도없으니..
10년이 지나지않았지만 별문제없이
성인된 아이에게 5천 증여해도 되는거아닌가하거든요

또 궁금한거는
5천이하래도 증여신고를 하는게좋다라는
말이있는데...
5천이하를 증여할때 증여신고할
의무는 없는거고 10년지나면 리셋되니까
굳이 5천넘지않으면 증여신고할 필요가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5천을 성인아이에게 송금하고
증여신고안하고 10년후에 5천을 다시 증여한다면
10년이면 리셋이라 5천넘지않으면
신고하나 안하나 별문제 없는거아닌가요

신고를 안하면
5천준후에
10년후에 5천을 또 준다면
10년전에 준 5천도 포함되어버리는건가요

5천이하면 신고안해도된다고한거고
나중에 혹시나 자금출처를 물어보면
그 내역을 보관해둔걸 보여주면되는거고...
5천이하라면 신고안하고
또 10년지나 5천이하를 준다면 문제없어서
신고안해도 문제없다생각인데..
잘못된생각일까요?
즉 증빙만 된다면 문제는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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