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불편해 거동을 못하고 직업이 없으며 자산 전무한데.
기초수급 자격 혜택이 되나요?
자녀에게 있는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을 바로 한다해도 수급자격에 유예 기간이 있나요?
그 자녀가 돈이 많아서 6억 부동산이 있는게
아니고 친척 삼촌이 미혼 조카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제가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친척 삼촌이 탈세하려고 미혼 조카 명의를 빌린 일.
그럼 이 조카는 자산이 생긴 이력이 있으니
앞으로 대출시 생애최초, 보금자리 대출 이자혜택, 주택 청약자격 1순위
탈락 되는건가요.
좀 알고서 화를 내려구요.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