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가 나네요. 기초수급자 자격 질문드려요. 아시는 82님

미혼 자녀에게 6억 부동산 자산이 있는경우,
아버지는  불편해 거동을 못하고 직업이 없으며 자산 전무한데.
기초수급 자격 혜택이 되나요?

자녀에게 있는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을 바로 한다해도 수급자격에 유예 기간이 있나요?

그 자녀가 돈이 많아서 6억 부동산이 있는게 
아니고 친척 삼촌이 미혼 조카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제가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친척 삼촌이 탈세하려고 미혼 조카 명의를 빌린 일.

그럼 이 조카는 자산이 생긴 이력이 있으니
앞으로 대출시 생애최초, 보금자리 대출 이자혜택, 주택 청약자격 1순위
탈락 되는건가요.

좀 알고서 화를 내려구요.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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