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무지해서 생긴 일인데요
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다가
고약한 공인중개사를 만나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우려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괜찮으니 염려말라며
성실한 확인설명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계약 재촉하는 중개인 때문에
가계약금을 입금했구요
여러 고마운 님들 조언 덕분에 계약 중지를 결심하고
위험성을 알고도 고의로 확인설명 위반한점을 들어
중개인에게 피해보상 하라고 하고싶습니다
확인설명 위반 외에도 제가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거짓으로 다른부동산에서 이 전세매물 계약하려고 하니 빨리 가계약금 입금해야한다고 한것도 거짓 같아요
중개인은 ㅈ임대인이 가계약금 안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