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장은 뇌가 이상한지 뒷거래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사건을 무죄를 주었을까요? 과실치사라도 적용 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라도 바로 잡아서 디행인데 국토연구원장이 항소할까요?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女 방치해 사망…무죄→징역 8년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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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 A씨의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숙소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어 A씨만이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죽을 것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내연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는 질 나쁜 행위도 저질렀다"며 "또 피해자를 짐짝 취급하며 승용차에 던져놓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