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다른사람 내용증명이 우리집 주소로 왔을때

퇴근해서 보니 우체국에서 등기 왔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내용증명이라는데 수신자 이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신분증이랑 스티커 가지고 우체국 와서 찾아가라고 돼 있네요.

아마 전에 이 주소에서 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뭔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우체국에 전화해서 그 사람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해줘야 한다든가...

그냥 우리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반송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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