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후원금의 제 3 자 뇌물죄 논란 (feat.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
2023.01.12
제 3 자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 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 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뇌물 가액 ( 수뢰액 ) 이 1 억원 이상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
과거 ' 국정농단 ' 사건에서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혐의로 징역 15 년에 벌금 180 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 이하 박근혜 ) 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성남 FC 후원금 역시 검찰은 제 3 자 뇌물로 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이하 이재명 ) 를 기소하려 하는 것이다 .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박근혜에게 제 3 자 뇌물죄로 적용해 유죄 판결한 것이 온당한지 살펴보자 .
박근혜는 최서원 ( 개명 전 최순실 ) 과 공모해 삼성 , 롯데 , SK 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 ·K 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요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 3 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특검과 문재인의 검찰 , 그리고 법원은 박근혜가 삼성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을 통해 도왔던 대가로 이재용에게 169 억원을 , 롯데에게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신동빈에게 70 억원을 요구하고 , SK 텔레콤 -CK 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대가로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게 89 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
이런 특검 & 검찰 ,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법리에 맞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가 ?
제 3 자 뇌물이든 , 뇌물이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삼성 이재용이든 롯데 신동빈이든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
박근혜와 이재용이 만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이후이고 , 신동빈을 만난 것도 롯데 면세점 재선정된 이후이다 . 이미 자신들의 현안이 해결되었는데 해결된 현안을 박근혜에게 왜 청탁하겠는가 ?
그리고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은 당시에 대부분 증권사 등 경제계에서 환영한 일이고 , 국민연금이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합병은 되었다 . 롯데 면세점 재선정은 당시에도 롯데 면세점 재허가를 안 해 준 것이 고용문제 등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여 재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그걸 특혜라고 볼 수도 없었다 .
이렇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특혜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삼성과 롯데의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 출연 기금이 뇌물이 되는지 모르겠다 . 그래서 특검 & 검찰과 사법부가 억지 춘향식 근거로 내세운 게 그 유명한 ' 묵시적 청탁 ' 이다 . “ 박근혜가 이재용이 청탁하지 않아도 삼성과 이재용의 현안을 다 알고 알아서 현안을 처리해 주었고 , 삼성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 " 라는 억지이다 . 그리고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서원이 돈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고 , 최서원과 박근혜는 경제공동체임으로 제 3 자 뇌물이다 ” 는 논리였다 .
박근혜와 최서원이 ' 경제적 공동체 ' 라는 것도 말도 안 된다 . 무슨 근거로 ' 경제공동체 ' 라고 하는 것이며 , ' 경제 공동체 ' 라는 말이 법률적인 용어인지도 궁금하다 .
박근혜와 최서원이 같은 통장을 쓰거나 최서원이 박근혜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나 ? 최서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박근혜와 향후에라도 나누기로 약정한 적이 있나 ? 구두로라도 상호 합의한 것이 있나 ? 단지 친한 사이라고 해서 ' 경제공동체 ' 라고 규정하고 최서원이 받은 것은 곧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 박근혜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최서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나 ?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이고 , 공익재단은 법에 따라 운영되고 정권이 바뀌면 박근혜가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 그리고 미르 &K 스포츠재단의 돈을 박근혜는 단 한푼도 유용하거나 취한 바가 없다 . 심지어 최서원도 미르 &K 스포츠재단의 돈을 한 푼도 빼내 쓴 적이 없다 . 고영태 일당이 9 억원 짜리 프로젝트를 K 스포츠재단에 제안하여 K 스포츠재단 돈을 빼 먹으려 했지만 , K 스포츠재단의 거부로 좌절되었다 . 박근혜가 미르 &K 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고 돈을 빼먹으려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
대기업들의 미르 &K 스포츠재단 출연 기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근거는 또 있다 .
미르 &K 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은 모두 53 개다 . 현대자동차가 68 억 8000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하이닉스 68 억원 , 삼성전자 60 억원 , 삼성생명 55 억원 , 삼성화재 54 억원 , 포스코 49 억원 , LG 화학 49 억원 등 순이다 . 현대모비스 , 호텔롯데 , 기아자동차 , SK 종합화학 , SK 텔레콤 , KT, LG 디스플레이 , 롯데 케미칼 , 삼성물산 , 한화 , GS 칼텍스 , 에스원 , 제일기획 , 한화생명 , 대한항공 , E1 등은 10 억 ∼ 30 억원대의 돈을 출연했다 . 이건 무얼 말하는가 ?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출연기금의 크기가 비례한다 . 청탁에 따른 대가라면 청탁의 규모나 난이도 , 부정성 , 위험성에 따라 그 대가도 차이가 나야 한다 . 그런데 출연기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다 . 즉 , 과거 정권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기금을 출연을 권유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박근혜에게 ‘ 묵시적 청탁 ’ 과 ‘ 경제공동체 ’ 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로 특검 & 검찰이 제 3 자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 상식에도 반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번 성남 FC 후원금 건을 제 3 자 뇌물로 보는 것은 박근혜 건과 유사하기는 하나 다른 점이 있다 .
미르 &K 스포츠재단과 성남 FC 는 공익재단과 시민구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에는 제 3 자의 성격은 동일하나 , 박근혜 건은 특검 & 검찰 , 사법부가 박근혜와 최서원은 경제공동체이며 미르 &K 스포츠재단의 돈을 최서원을 통해 사적으로 편취한다고 판단한 반면 , 성남 FC 후원금 건은 아직 이재명측이 성남 FC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 따라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재명을 제 3 자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근거는 박근혜 건과 다소 다르다 . 그래서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이 이재명측으로 건너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남 FC 후원금 자체가 두산의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청탁 대가로 보고 제 3 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 대가가 인허가권자에게 가지 않더라도 청탁의 대가라면 제 3 자 뇌물로 본다는 것이다 .
이런 윤석열 검찰의 논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제 3 자 뇌물죄라고 볼 수 있지만 ,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 그래서 박근혜 정권 이전에 있었던 대기업의 공익재단 기금 출연을 제 3 자 뇌물로 보아 고발하거나 기소한 사례가 없으며 , 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해 왔다 . 그러다가 박근혜에게 처음으로 이 제 3 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유죄 선고한 것이다 .
그래서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금도 박근혜에 적용된 판례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고 , 유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
그런데 필자는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할 수는 있지만 유죄로 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
필자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두산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은 불법이 아니다 .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불법이라면 두산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지만 , 불법이 아니라면 두산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 성남시는 이를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 성남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에 따라 토지 기부채납 + 성남 FC 후원금 + 두산 계열사 입주 조건으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 주었다 .
둘째 , 성남 FC 후원금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에 따라 두산이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다 . 통상 부동산 개발에 있어 개발이익은 토지의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지만 , 금전이나 물건 , 건물로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있다 . 즉 , 성남 FC 후원금은 기부채납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제 3 자 뇌물이 될 수 없다 .
셋째 , 성남 FC 후원금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것은 두산이 제안한 것이고 , 성남시가 수용한 것이다 . 두산은 소유 토지 중 14.5% 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10% 의 토지 기부채납과 성남 FC 후원금 (42 억 ?) 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다 . 이는 이재명이나 성남시가 성남 FC 후원금으로 장난 (?) 을 칠 계획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
여러분들은 혹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사옥 건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가 ? 사옥 건축을 위해 기업 담당자들은 지자체와 지리한 협상을 한다 . 토지 기부채납은 얼마로 할지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 높이 등 회사에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하려 한다 . 반대로 지자체는 최대한 기업의 개발이익을 지자체로 환수하려 하고 . 이 과정에서 두 당사자 간에 상호 윈 - 윈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
가령 지자체는 개발이익 환수 적정선이 토지 기부채납 14.5% 라고 산정하고 기업에 이를 요구하면 , 기업 입장에서는 14.5% 를 기부채납 하면 사옥 건물의 모양이 이상해지고 건물의 효율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여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 하향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 쌍방의 요구가 충돌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함께 이익이 되는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다 . 지자체는 토지 기부채납 비율을 10% 로 하향해 주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되는데 , 성남시와 두산 간의 건에서는 이게 성남 FC 후원금이 되었을 것으로 필자는 본다 . 만약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10% 로 하향해 주고 다른 반대급부를 받지 않게 되면 두산의 개발이익을 시가 적절하게 환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 기부채납을 10% 하향 하면 두산은 건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이익이 되고 , 효율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이익을 성남 FC 후원금으로 냄으로써 성남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게 되어 시와 두산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다 .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야 사회적 효율이 높아지고 주변 지역이나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 개발이익 환수를 토지의 기부채납만으로 환수하려 할 때는 기업의 개발의지도 꺾이고 지자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금품으로 하는 것을 막는다면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없다 .
재개발할 때 , 재개발 인허가 조건으로 해당 부지에 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가 반드시 인허가를 해주는 지자체가 아니어도 되고 기부채납이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혹자는 성남 FC 후원금이 이재명 본인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 3 자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만약 성남 FC 후원금이 이재명 본인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뇌물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있는가 ?
이재명이 성남 FC 운영 잘 하고 , 성남 FC 후원금 유치를 잘한 걸 치적으로 삼고 이를 선거에서 이용했으니 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이니까 이재명 본인에게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 하지만 필자는 이런 접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
일부 언론에서는 ‘ 정치적 이익 ’ 운운하며 두산의 성남 FC 후원금으로 이재명이 정치적 이익을 보았음으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검찰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검찰의 논리는 이재명이 정치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거나 이재명이나 이재명측에 후원금이 흘러갔다고 하여 기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의 특혜의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이니 후원금 자체가 뇌물이라고 기소하려는 것이다 .
성남 FC 후원금의 뇌물 여부 논란에 대해 또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
두산에게 성남 FC 후원금을 내게 하고 , 성남 FC 내규에 후원금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정을 만들어 그 후원금 유치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이재명 측근들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 만약 이재명 측근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주기 위해 미리 설계하고 토지 기부채납 일부를 성남 FC 후원금으로 돌려 내게 했다면 제 3 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
그런데 성과급을 받은 성남 FC 직원이 이재명 측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나 ? 성과급은 조례와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그게 불법이 되는가 ? 설사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급 지급 관련 조례와 규정이 있다면 성과급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재명 측근이 직원이면 주지 않고 이재명 측근이 아니면 주어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 성과급을 받은 성남 FC 직원은 성과급의 일부나 전부를 이재명에게 주었거나 이재명 선거에 사용되었나 ?
두산이 14.5% 토지 기부채납을 받아들였는데도 성남시가 10% 토지 기부채납과 성남 FC 후원금을 내는 조건으로 변경했다면 후원금 일부를 빼돌리는 계획을 의심할 수 있다 . 하지만 , 두산이 14.5% 토지 기부채납은 건물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니 10% 토지 기부채납으로 하향하고 대신 반대급부로 성남 FC 후원금이나 다른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 두산이 먼저 성남 FC 후원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성남 FC 후원금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
이 의혹은 성남 FC 가 창원에서 원정 경기를 하는데 응원하러 가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성남 FC 가 차량을 대절하고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한 건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의혹은 응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축구동호회 회원들이었고 ,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 재선 목적으로 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만약 성남 FC 가 특정 사람들에게만 창원으로 응원가는 것을 알리고 특정 사람들만을 응원가는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면 이 의혹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성남 FC 가 응원가는 사람들을 제한한 적이 있나 ? 창원까지 응원가는 사람이라면 축구에 관심이 있고 성남 FC 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니 그 사람들은 축구동호회 회원들일 가능성이 높다 . 그 사람들이 응원 가는데 성남 FC 가 지원한 것이 문제된다면 , 다른 시민구단들이 어웨이 경기에 응원가는 차량을 지원한 것도 문제로 삼아야 한다 . 성남 FC 가 유독 선거기간에만 응원가는 차량 지원을 했다면 재선 목적용 유용이라 의심할 수 있지만 ,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면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
성남 FC 홈피에 들어가 보면 , 성남 FC 는 어웨이 경기가 있을 때 거의 항상 성남 FC 가 차량을 제공하고 이 차량을 이용할 성남시민들을 모집 ( 예약 ) 하고 있다 . 참여할 사람에 대한 제약도 없으며 , 모집 인원 제한도 없다 .
< 성남 FC 홈피 >
https://www.seongnamfc.com/media/notice/view ...
필자는 성남 FC 후원금이 성남 FC 를 통해 이재명측에 흘러간 증거가 있다면 제 3 자 뇌물이 분명하여 이재명을 감방에 넣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
필자는 이재명을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다 . 그리고 이재명이 정치판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 하지만 이재명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 정치적 이유로 처벌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