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업의 성남FC 후원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한다면

기업의 성남 FC 후원을 제 3 자 뇌물죄로 처벌한다면

 

2023.01.11.

 

어제 두산 , 네이버 등 성남 소재 기업들이 성남 FC 에 낸 후원금은 뇌물이라며 검찰은 이재명을 소환 , 조사했습니다 .

저는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도 혐오하는 편인데다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재명을 까는 글을 수도 없이 썼던 사람이지만 , 이번에 이재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성남 FC 후원 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산 , 네이버 등이 성남 FC 에 후원한 것을 제 3 자 뇌물죄로 엮는 것은 무리이며 , 만약 이게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난다면 우리나라 행정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은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잡으려다 대한민국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당장 성남 FC 와 같이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는 대구 FC, 경남 FC 등이 지역 소재의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 재임 중에 기업들이 시민구단에 후원한 실적이 있는 전현직 지자체장들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다 .

2019 년 대구은행은 대구시의 시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 당시 대구은행은 대구 FC 의 메인 스폰서였으며 홈구장인 포레스트 아레나 가 완공되자 네이밍 스폰서로 나섰습니다 .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권영진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해야 합니다 .

경남 FC 는 연고기업인 STX 로부터 2006 년부터 5 년간 총 200 억원을 후원 받았습니다 . 이 경남 FC 후원금을 끌어온 사람은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준표였습니다 . 홍준표 역시 이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

앞으로 국토부나 지자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 변경이나 건폐율 / 용적율 상향 , 그린벨트 해제 등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며 , 공장의 인허가도 극도로 기피할 것입니다 .

기부채납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용적율을 높여주어도 이걸 특혜로 규정해 버리면 기부채납이나 개발이익 환수가 지역민이나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용도변경이나 용적율 인상을 받은 해당 당사자 ( 기업이나 개인 ) 는 이익을 얻은 것임으로 이를 특혜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환경설비 완비 ,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및 지원 , 지역 단체에 기부 , 지역 업체 거래 등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공장 인허가를 내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어찌되었든 공장 인허가를 받은 기업은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공장 인허가라는 특혜를 받은 것이니 인허가를 내 준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은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느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용도변경이나 건폐율 / 용적율 상향 , 공장 인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

 

두산이나 네이버가 성남 FC 로 후원한 돈이 다시 성남 FC 를 거쳐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근들에게 넘어갔다면 상황은 다르겠죠 . 이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는 성남 FC 에서 이재명측으로 넘어간 돈이 있다는 것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와 두산이 성남 FC 에 후원한 것이 특혜에 대한 네이버와 두산의 뇌물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일 뿐아니라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

 

모든 지자체는 자신의 지역에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유치하려고 별별 특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런 일환으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 성남시 ) 은 두산이 소유한 성남시내의 부지 ( 당시 병원 용도 ) 를 용도 변경해 주고 용적률도 상향시켜 건물을 짓게 해 주는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 두산의 계열사들이 이 부지에 건설되는 빌딩에 입주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여기에다 이재명은 두산에게 성남 FC 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 실제 이 빌딩이 완공된 뒤에 두산 계열사들이 이 빌딩에 입주하여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죠 . 두산으로부터 성남 FC 후원금을 내도록 하지 않았다면 , 성남시는 두산이 낸 후원금만큼 성남 FC 에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 성남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 것인데 이걸 뇌물로 보는 게 온당할까요 ?

만약 이재명이 두산에게 성남 FC 후원금 요구는 하지 않고 토지 기부채납과 두산 계열사 입주 조건만 내걸고 두산 소유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율 상향을 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이럴 경우도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뇌물죄로 엮을 수 있었을까요 ?

윤석열의 검찰이 애초에 기부채납도 뇌물이고 성남 FC 후원금도 뇌물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제 3 자 뇌물수수로 기소한다면 그나마 일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겠지만 , 성남 FC 후원금만 뇌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 기부채납 + 두산 계열사 입주 ) ( 기부채납 + 두산 계열사 입주 + 성남 FC 후원금 ) 중에 어느 쪽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성남 FC 후원금을 뇌물로 보고 이재명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죠 .

이 사안을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

사옥을 짓는다면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협상을 할 것입니다 . 부지의 종 변경과 건폐율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토지면적 , 공개공지 면적 , 건물의 층수와 높이 등 최대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옥을 건축했다고 합시다 .

윤석열 검찰의 논리라면 사옥 건축을 인허가해 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도 역시 뇌물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령 소유 부지의 용도가 현재는 석유화학 관련 사업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 원칙적으로 수소 생산설비나 LNG 비축 설비는 건설할 수 없지만 , 지자체 입장에서 부지 정리를 빨리 해 공장을 지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지자체에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수소 사업이나 LNG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용도 변경을 해달라 하면 변경해 주는 것은 잘 하는 것이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죠 . 지자체나 지역 경제 , 지역 시민들에게 이익이 됨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 산업단지의 용도변경은 변경 사유가 합당하면 변경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

도로 접경 구역은 기부채납 받아 도로를 확장하고 , 주변 지역에 1 억원의 기부금을 내게 하고 , 배수로 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조건으로 수소 생산설비 건설을 인허가 해주었는데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고 이건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고 , 주변 지역에 낸 1 억원 기부금은 제 3 자 뇌물이니 인허가를 내 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

이재명과 두산 / 네이버의 성남 FC 후원금 , 지자체장과 수소 사업자의 1 억원 기부금은 동일한 성격이며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

만약 성남 FC 후원금이 뇌물이라고 하여 이재명을 처벌하면 , 뇌물을 제공 ( 공여 ) 한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똑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 뇌물은 준 자와 받은 자가 있어야 성립하죠 . 이재명이 처벌 받으면 네이버와 두산의 대표이사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면 기업이나 경영진은 위축되고 투자에 인색하게 되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투자해도 잘못하면 감방에 갈지도 모르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

 

사실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합니다 .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도 억울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

검찰이 이재명을 성남 FC 후원금 건으로 소환해 기소할 수 있는 이유는 삼성 등 그룹사들의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 3 자 뇌물로 보아 박근혜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 유명한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적용된 것이죠 .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도 이런 윤석열이 주도한 특검의 논리에 동조하고 박근혜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지금의 개딸들 대부분도 윤석열의 조치에 환호했었구요 .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박근혜에 적용했던 제 3 자 뇌물죄와 같이 이재명에게도 똑같은 논리로 기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 박근혜도 K 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통해 단 한푼의 돈을 취한 바가 없었고 , 최서원도 1 원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 심지어 최서원의 사람들이었던 고영태 일당 등이 운영한 더블류 K K 스포츠재단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도 K 스포츠재단의 거부로 좌절되었습니다 . 박근혜가 최서원을 통해 K 스포츠재단 돈을 사적으로 취하려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근혜가 한 푼의 돈을 받은 것도 , 취한 것이 없어도 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을 제 3 자 뇌물로 보고 윤석열 특검은 기소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것이죠 . 이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새로운 판례가 되었고 , 이 새로운 판례에 따라 윤석열의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에 이용한 무리한 법 적용이 부메랑이 되어 지금 이재명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윤석열이 권력을 잡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너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이재명에 대한 묻지마 반감이나 적대 때문에 이재명을 제거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부 보수진영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구요 .

4 년 뒤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 사람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들이댄 이런 논리로 신정권이 기소한다면 과연 이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 이 때 이 사람들은 신정부에게 어떤 논리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된다면 정치보복으로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나라가 두 동강 나 매일 싸움으로 날을 샐 것입니다 .

 

* 이 사건을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이재명 자리에 오세훈을 넣어 보십시오 . 오세훈이 두산 소유의 병원 부지를 빌딩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고 그 지역에 두산이 도서관을 지어 운영토록 하게 했다고 합시다 . 이를 문제 삼아 문재인의 검찰이 제 3 자 뇌물수수죄로 오세훈을 기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오세훈을 기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잘 했다고 할 것인가요 ?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

만약 이재명은 두산 소유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 주는 대신 기부채납과 두산 계열사 입주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 윤석열은 기부채납과 계열사 입주 조건에다 성남 FC 후원금까지 요구했다고 한다면 둘 중 누가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을 위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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