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와 주택 둘 다 임대할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82에 부동산 고수님들 많은 관계로 여쭤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시 - 일반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시 - 주택임대사업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집 한채, 상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둘다 임대할 경우에는 

1.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둘다 임대 가능한가요? 아니면 

2. 상가는 일반, 주택은 주임사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각자 따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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