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시 - 일반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시 - 주택임대사업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집 한채, 상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둘다 임대할 경우에는
1.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둘다 임대 가능한가요? 아니면
2. 상가는 일반, 주택은 주임사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각자 따로 내야 하나요?
작성자: 도움
작성일: 2023. 01. 1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