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모한테..


장모님도 아니고
“장모”라고 적어논 남의편이네요.ㅎ
가끔씩 친정엄마에게 함부로 한 문자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모욕죄로 추가 할수있나요?
(이혼소송에 쓸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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