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
비방할 목적
’
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성립합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데
,
이와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성립합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이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이고
,
사법부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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