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볼곳도 없고 , 무료 법률 상담 신청해놓았는데 답답해서 먼저 이곳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

현재 직장 문제로 아파트를 전세주고 , 저는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전세준 아파트 계약 만기는 2023 년 3 월인데 , 작년 (2022 년 ) 여름에 세입자가 개인적 문제로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하였고 , 부동산에 직접 내 놓겠다고 해서 수락했습니다 .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이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라 세입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락한 거였는데 이게 큰 실수였어요 . 세입자는 한 부동산에만 내 놓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안 내는 것이었고 , 저희도 짐작으로 알고 있었어요 .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알고 다른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면 세입자가 알아서 할거라고 거절을 했었고요 . 기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 정말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아껴준다는 생각뿐이었어요 .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며 ,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 간혹 오더라도 가격이 더 떨어질꺼라는 생각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 작년에 처음 세입자를 구하려던 금액보다 25% 정도 가격을 낮췄는데도 , 아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현재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 상황이고 ,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 전에는 반환할 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 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 가압류 가처분 ,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 이에 저는 관리비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제가 부담하겠고 ,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는 양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만기일에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과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받는 게 당연한거지만 , 세입자 중개 수수료 아껴주려다 이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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