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프로젝트 기간제 계약직 해고

2020년4월 기간제 계약을 하고 회사 입사를합니다. 그간 중간중간 근로계약을 3.3.6.6.1년 이런식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12월말일부로 계약이 끝났는데 회사측에서 아무말도 언급없이 해를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계속 출근을 하여서 근무를 했구요 1주일이 지난후 회사 실무자한테 근로계약을 작성해야되지 않냐 답을 줘라 정중히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중 1월말까지 한달짜리 근로계약을 쓰고 마무리 짓자고 하내요 쓸수있는 년차가 4개이니 구정끼워서 사용하라고만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거 노동부가서 접수하면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또 년차가 매년15개였는데 1월달이라 4개로 줄어든걸까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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