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명 완료후 동사무소 신고전까지는 전에 이름으로 살 수 있나요?

곧 개명 예정입니다.
3월에 퇴사할거라서 그 전에 이름이 변경되면 월급 통장이며 이리저리 복잡할것 같아서 기존 이름으로 사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새이름은 4월부터 쓰고 싶어서 과태료 내고 서라도 신고를 미루고싶거든요. 4월부터는 다른회사 기야해시 지금 신청은 해야 해요.
혹시나 2월중에 새이름 나오면 신고 미루면 기존이름으로 살 수 있나요?
신고기간은 한달이고 과태료는 최대5만원이라고 검색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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