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연금 이 경우 추납하는게 이익일까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쉬다가 다시 다니고 있는데요
쉬는동안의 국민연금을 내려고 알아보니 지금 연봉이 꽤 되는지라 국민연금 내는 액수도 좀 됩니다
추납을 분할납부 하려는데 55개월이 최대고 그 55개월을 다 내면 기존 연금 받는 금액에 20만원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율이 쎄니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들자는 생각과 늙었을때는 단돈 만원이 아쉽다는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데 82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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