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수사인력60명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사 60명을 동원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체 감찰부터 받아야 할 사안이다.

왜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새로운 중범죄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명백히 수사인력 낭비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범죄 수사에 필요한 수사 인력을 빼앗음으로써 검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이나 성남FC 등에 관해 이재명 대표를 그토록 장기간 털었어도 나온 게 없음은 이제는 국민 모두의 공지사실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적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면 이는 검찰의 공권력을 사사로이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 자체로 최소한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구체적 수사 내용에서도 가족 등 주변의 약점을 이용,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조작을 한다면, 이 자체로 불법수사에 해당되어 별도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수사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의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검찰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나아가 국가기관의 탈을 쓴 거대한 범죄집단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그간의 검찰의 표적 수사, 선택적 수사와는 반대로 검찰이 같은 편이라 봐주고 뭉개고 있는 수많은 정치권 사건들은 사실 모조리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손을 놓고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면 국회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김용갑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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