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시부모님 사업이 망했는데요.
아들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하고 대출받았다고 해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못해서 ..
결국 부도가 나서 몇억씩 손해가 났는데요.
근데 그 처리를 집안의 땅들과 집, 자식들 앞으로..
다 돌려놨다고 하는데요..
아들들이 보증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던데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던건가요??
말로는 시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럼 신고하면 되지 않냐? 햇더니
아버지가 감옥갈지도 모르니 신고못한다고요..
이런 사건은 경찰서에 기록 되기도 하나요?
아님 어디서 알아보면 좀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