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고나라사기건 소년보호사건송치 통보서

아이가 중나에서 폰사기를 3달전에 당햇어요
경찰에 접수되고 돈 받을줄 알앗믄데 아무 연락도 없고 12월에 검찰로 넘어간단 경찰통보서 얼마전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검찰청에서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된다는 결정통지서만 또 왔네요
이건 합의의사가 없어서 법원까지 간건가요 부모도 경찰 검찰연락 받아 알텐데 경찰조사에서 바로 돈 받을줄 알았더니만 이거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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