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에게 하락한 전세금 돌려줄때

전세끼고 아파트매입했고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로 전세들어온 상황이라고 전 매도자에게 들었어요.

올봄이 전세만료인데 전세연장하고싶다고 연락이왔고 처음3억에서 2억으로 1억이 하락했는데 2억에 전세재계약시 저는 1억을 세입자가 대출한 은행에 주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주는건가요?



전세재계약시 공인중개사없이 전세계약해도될까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2억에 가입하면 대략수수료가 얼마정도나오나요?...혜택이 사라졌다고해서요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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