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혼녀가 전결혼에서 낳은 자녀 한명 데리고 들어옴
재혼 당시 미성년이던 재혼녀 자녀를 해외유학 시켰고
성인인 현재 아버지와 재혼녀와 함께 살고 있음
아버지 친자녀 3인 있으며 아버지 재혼 당시 이미 성인이었고 모두 출가함
이런 경우 아버지 유고시 재혼녀가 데리고 들어온 자녀도 상속에서 친자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자녀 자격으로 동등한 상속 권리를 갖나요?
상속비율이
재혼녀 1.5
친자녀 각각 1
맞나요?
만약 재혼녀가 다 챙기고 친자녀들은 제쳐질듯한 상황이라면
유류분 청구소송시 변호사에게는 소송비 얼마정도이며, 성공보수는 몇% 정도라는 바운더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