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상속시

돌아가신 아빠명의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삼남매중 남동생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저와 언니는 각각 일억씩을 남동생에게 받기로 했어요.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받아도 되나요? 이걸 서류로 남겨야되나요? 이런것도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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