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제 목 : 부동산 상속시
작성자: 111
작성일: 2022. 12. 31 15:33
돌아가신 아빠명의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삼남매중 남동생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저와 언니는 각각 일억씩을 남동생에게 받기로 했어요.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받아도 되나요? 이걸 서류로 남겨야되나요? 이런것도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댓글보러가기
최근 많이 읽은 글
백화점에서 돈 다주고 산거만 달래요.
내일 주식 폭등할거 같아요
삼성 사신분 지금 들어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큰 아들이래요
어제 삼전 하닉 폭락 시작한다고 글쓴 사람인데
내일 주식장 참고하세요.
속보] 미국-이란 휴전 협상 접촉
한달만에 피부 좋아진썰
69세 아버지 매일 새벽4시에 아침드십니다
70년생인데,,자꾸 인생정리를 하고있어요
회사소개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