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세입자가 되는것 괜찮나요

신축아파트를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1월 3,4일경이면 등기가 완료된다고 들었고
저희는 1월 말쯤에 입주하기로 했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새로운 세입자와 날짜 조정 중에
1월 둘째주로 이삿날을 땡기게 되었는데요.
집주인과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1월 첫째주에 등기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난감해요.
그래도 등기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는게 맞지 않나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라 보증금이 적으니(그래도 억대인데) 보증보험도 들고 그러니 괜찮다 하는데
믿음이 안가고요.

미등기 아파트 잔금을 등기 후에 치루겠다고 하는게
이치에 어긋나는지,,
이런 경우 처음이라 조언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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