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꼼꼼한 이명박

이명박의 기막힌 "사면 재테크"
짜고친 고스톱이었습니다.

김의겸tv : [이명박 사면에서 풍기는 ‘돈 냄새’]

이명박 씨가 오늘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면 받고 행복하게 따뜻한 집으로...

그런데 그 사면에서 돈 냄새가 풀풀 납니다.
‘비즈니스의 달인’답게 ‘사면 재테크’를 한 겁니다.

이명박씨가 내야 할 돈은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8억원이었습니다.
추징금 58억원은 다 냈는데 벌금은 48억원만 냈습니다. 나머지 벌금 82억원은 안 내고 버틴 겁니다. 그 결과 이번 사면을 통해 82억원을 벌었습니다.

추징금은 내면서도 왜 벌금은 안 냈을까요?
추징은 범죄수익을 토해내는 것이고, 벌금은 지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특히 벌금을 안 내면 노역형으로 환산되어 징역을 더 살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명박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벌금을 안 내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니 추징금보다는 벌금부터 내는 게 상식일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씨는 거꾸로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벌금은 3분의 1가량만 내고 버텼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면 복권 때 벌금을 면제해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은 면제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은 시켜줬지만 추징금 7억원은 한푼도 깎아주지 못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전히 7억원의 족쇄에 갇혀있습니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사면 복권이 됐지만 추징금은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이명박씨도 벌금부터 내느라 추징금 58억원을 내지 않았다면, 사면 복권 뒤에라도 내야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씨에게 “추징금부터 완납하시라”고 미리 귀띔을 준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중수2과장, 중수1과장을 하며 내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보은은 아닐까요?




이명박씨는 징역도 참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확정 판결 받은 징역은 17년인데 건강을 이유로 실제로 징역에 있었던 기간은 1년8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탕감받은 징역이 15년4개월입니다. 그에 반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현재 복역 기간이 2년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온해야 할 연말 연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 국민들 마음이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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