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백억 원대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최 씨의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 씨가 사업가 임 모 씨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별도의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230164615122
판사가. .엄청난 대쪽인가봐여 . .ㅎ
작성자: ㄴㅈ
작성일: 2022. 12. 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