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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4기 영철, 정자 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 - 입력2022.12.30. 오후 1:49
연애 예능 ‘나는 솔로’ 4기 출연자 영철(가명)이 여성 출연자를 비하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정자(가명)에 대해 비하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 처분 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철은 이에 볼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