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 총리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를 소개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국 뒤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치의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문체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관계부처에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 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외교부에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고, 각 지자체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는 결정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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