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문의 비논리성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문의 비논리성

 

2022.12.29.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해 준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마저 일어납니다 .

아래에 판결문 원문을 링크하니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관을 비롯한 10 명의 대법관들의 억지 , 궤변 , 비논리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 안철상 , 이동원 대법관의 소수 의견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느 쪽이 정확한 판단 ( 판결 ) 을 했는지는 초등생이 읽어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file:///C:/Users/jrryu/Downloads/%EB%8C%80%EB%B2%95%EC%9B%90_2016%EB%8F%8421314.pdf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의와 한의를 떠나 제 3 자의 입장이나 ( 서양 ) 의학과 한의학의 전문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 논리성에 있어 너무 허접해 두고 두고 논란이 되고 , 대법원의 흑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데도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에 참여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번 대법원의 논리라면 MRI, CT 등 진단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해 판독해도 되고 ,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도 한의사가 해도 무방하며 , 한의학과 의료행위가 무관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어떤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해도 괜찮게 됩니다 . 이런 논리에 ' 죄형법정주의 ' 를 들먹이는 대법관들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 ' 죄형법정주의 ' 가 이런 뜻인 줄 몰랐고 , 이런 데 쓰여질 줄은 더더구나 몰랐습니다 .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기기를 공부하지도 다루어보지도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오진을 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는데도 이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초음파 검사는 의사나 의사의 지도를 받는 방사선사가 합니다 . 대부분 직접 의사가 하는 경우가 많죠 .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는 의사가 보고 있어야 검사 , 판독 ,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초음파 기기는 범용성이 강하지만 이렇게 다루는 사람에 대해 제한을 두는 이유를 소수 의견을 낸 안철상 , 이동원 대법관이 아래와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초음파 진단기기는 조작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기는 하지만 안압측정기 , 청력측정기 등과 달리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탐촉자의 방향 등에 따라 허상이 자주 발생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신체 장기의 형태 , 조직의 구성 , 환부의 특징 , 다른 장기의 위치와 상태 , 환자의 과거 병력 등과 같은 초음파 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검사 및 판독을 해야 하고 , 이상 증세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자가 즉각적으로 결정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할 정도의 풍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수불가결하다 .

그런데 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배경이 되는 철학 , 인체 질병 진단 치료에 대한 이해 및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 초음파 진단기기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특정 부위를 진단 치료하는 것에 적합한 의료기기로서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초음파 영상을 정확히 판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 최근 한의과 대학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 제도 , 과정이 보완 강화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특히 피고인의 경우 한의사 면허 취득 당시 한의과 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 면허 취득의 전제가 된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단지 사후적으로만 초음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바 , 이 사건에서 한의사인 피고인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면허된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그 면허 당시 허가된 내용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양의학과 한의학의 근본적인 차이 ,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특성 , 한의과 대학의 관련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면 ,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에 비하여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오진 ( 誤診 ) 등으로 질병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아래에 이번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한 임무영님의 블로그 글을 링크합니다 .

이 글을 보시면 얼마나 대법원 판결이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

 

https://blog.naver.com/swordman22/2229680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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