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눈사람 만들어 놓은거 부수지 마세요

재물손괴죄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면 내 가게 앞에 만들어놨는데 발로 차서 부수는 경우.
아니어도 부수지마세요

눈사람을 보러 온 아이들의 동심도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장난쯤으로 여기기 쉽지만, 재물손괴죄와 같은 법적 처벌 여지도 있습니다.

[안지영/변호사 : 단순히 재미의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타인의 가치 있는 재산을 손괴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 옛날에는 문제 될 일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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