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조국 딸이다,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밝혀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당황했다며 조국전장관 딸 조민에 대해 찾아간적도 만난적도 없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한 조선일보 아니 소설일보에 대해
법원은 꼴랑 700만원 배상과 화해권고 결정??
조국전장관과 딸 조민이 엄연한 피해자인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
이런 상그지같은 판결을 봤나?
한동훈집 벨누른것만으로도 기소 체포영장 7회 압색할정도면 악위적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은 구속 시키고 아예 폐업시켜야 맞는거 아니니?
법원도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지?
펌. ,
가짜뉴스로 실컷언플해서 재미보고
판결은 고작 몇백.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