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특약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얼마전에 월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부동산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고 되어있어요



계약은 임대사업자인 주인이 아닌 주인 사무실의 직원과 했어요

서류 준비해놓으셔서 그냥 싸인만 했고요

근데 그 특약사항은 계약 다 하고 집에 와서 봤습니다

그 전 계약서엔 그런 특약사항 전혀 없었거든요

글고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생각없이 서류를 대충 본것도 있어요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설마 별일 있겠나 싶은데 자꾸 신경쓰여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