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월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부동산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고 되어있어요
계약은 임대사업자인 주인이 아닌 주인 사무실의 직원과 했어요
서류 준비해놓으셔서 그냥 싸인만 했고요
근데 그 특약사항은 계약 다 하고 집에 와서 봤습니다
그 전 계약서엔 그런 특약사항 전혀 없었거든요
글고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생각없이 서류를 대충 본것도 있어요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설마 별일 있겠나 싶은데 자꾸 신경쓰여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