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재산권 행사 전혀 못하게 해 놨네요.

세입자들끼리 권리금 주고 받는걸 임대인은 전혀 관여 못한대요. 집세도 일년에 5%를 무조건 올릴수 있는게 아니고, 세입자와 조정을 하고 세입자가 동의해야 올릴수 있답니다.
누가 동의를 하겠나요?
임대료는 이제 못올리게 해 놨네요.
어제 계약서 쓰러 가서 진짜 놀랐습니다.

아파트 임대만 문제 있는줄 알았더니…

내 건물을 내가 필요한때에 사용하고자 해도 맘대로 사용할수 없어요.


문정부가 싸 놓은 똥
윤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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