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적 재산권

요즘 52 넘어 도자기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만약 제가 생각해 낸 것이 상품적 가치가 있다면, 말하자면 모방되기가 싫은 경우에 특허를 내야 되는 건가요? 요즘 NFT 라고 있다던데 … 제가 너무나 몰라 여기에 문의합니다 만약 특허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론 아직 초짜라 그럴정도는 안되지만 아이디어는 많이 떠오르네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나중에 오리지널로 인정받아 유사품이 나올때 손해 안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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