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만기전 세입자가 대출 받아서

일산에 아파트  3억7천만에 전세  주고 전 그돈으로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23년 6월 말 만기인데 세입자가 입주하는 아파트 1월에 들어가야한다고 지금 전세도 많이 내리고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대출이자 5개월분 대략 500만원 줄테니 대출 받아서라도 1월말경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본인이 전화하더니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 어쩌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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