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중 전신형의 통관이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된다.
26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할 수 없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으로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21226103601375
시끄러워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