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法 "사망 보험금 줘라"
https://v.daum.net/v/20221224180154926
유족 "모친에 보험금 반 나누자 했는데도 다 갖겠다고…"
아들이 세 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는 모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아들의 다른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