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시민대학생 무죄탄원



하단에 페이스북 보시면 올라온 글 있어요
집회도 잘 안나가는데 이거라도 안 올리면 이 분들께 빚지는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100087130121881/posts/130014816579522/?app=fbl


지난 7월22일 광주지검은 대통령선거기간 당시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소속으로 1인시위, 현수막 행동 등을 진행한 광주지역 시민 및 학생단체 회원 4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소속 시민 및 대학생 단체 회원들은 검찰개혁과 김건희 수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 및 현수막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그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관위와 합의된 바대로 집회 신고를 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주된 공소사실인 이 사건의 현수막 행동을 비교해보면, 현수막을 내건 시기(선거운동기간 전)와 그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현수막 문구 내용이 더 비판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다른 검찰청들은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또는 광고물, 문서·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선거 시기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표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이 선거의 공정함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유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광주지검에서는 광주시민 및 학생단체 회원들을 향해 기소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들과 대학생들을 향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선관위와 협의까지 하여 신고된 집회와 활동을 기소할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 경력조작 김건희를 기소하고, 가족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없다, 몰랐다며 선거기간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를 기소했어야 옳습니다.

정권의 검찰로 전락한 정치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은 손도 대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를 가진 국민들의 행동에 기소하는 것이 과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당한 정치활동을 펼친 시민 및 학생단체 회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불기소 처분 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