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 전세가 만기인데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4% 인상하여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계약처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만하면
3개월이내로 전세금 반환해야한다고 해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작성자: 허니범
작성일: 2022. 12. 22 17:05
내년 3월이 전세가 만기인데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4% 인상하여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계약처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만하면
3개월이내로 전세금 반환해야한다고 해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