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갱신청구원 사용, 미사용? 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내년 3월이 전세가 만기인데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4% 인상하여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계약처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만하면

3개월이내로 전세금 반환해야한다고 해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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